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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Q

    정보통신설비 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6] 과태료 부과 기준 (1차 위반 기준)


    구 분과태료 금액
    • 유지 보수 ·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  • 정보 통신 설비 유지 보수 ·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통신 설비 유지 보수 ·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    300만원
    •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    150만원
    • 점검 기록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
    •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    100만원

    * 중요: 유지 보수 · 관리자 미선임,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6년 1월 18일까지 부과가 유예됩니다. (유예 기간 만료 전 선임 필수)




  2. Q

   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 (규모별 D-Day 확인)



    규모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유예 기한


    건축물 규모유예기한D-DAY
    연면적 3만㎡ 이상'25. 7. 18.시행 중
    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'26. 7. 18.
    연면적 5천㎡ 이상 1만㎡ 미만'27. 7. 18.

    * 유예기한까지는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나, 법적 기준(성능점검 등)은 준수해야 합니다.


     

  3. Q

    어떤 설비들이 유지보수 관리 대상인가요? (총 34개 공종설비)



    ① 통신설비 (8개 공종)
    케이블/배관/국선인입/단자함설비, 이동통신구내선로, 전화설비,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,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

    ② 방송설비 (1개 공종)
    방송음향설비

    ③ 정보설비 (23개 공종)
    네트워크, 전화접속시스템, 원격검침, 주차관제/유도시스템, 무인택배, 비상벨, 영상정보처리기(CCTV), 홈네트워크, BIS, 전기차충전, BEMS 등

    ④ 기타설비 (2개 공종)
    통신용 전원설비, 통신접지설비


  4. Q

   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? (선임 기준일)



    • 신축/증축/개축/재축 및 대수선: 해당 건축물·시설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용도변경: 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유지보수·관리업무 위탁 해지 또는 종료: 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: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


    * 완공일: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



  5. Q

    성능점검과 유지보수·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? (핵심 비교)


    정보통신설비 법적 의무 사항 비교


    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·관리
    근거 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
    주요 내용정보통신설비의 운전·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 보수·관리
    수행 주체① 관리주체 (연면적 등급 기술자 고용)
    ② 대행 (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)
    ① 관리주체 (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)
    ② 위탁 (정보통신공사업자)
    실시 주기매년 1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
    주요 업무①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(5년간)
    ② 지자체 요청 시 점검표 제출
    ① 설비 기능 및 안전 상태 주기적 점검
    ② 점검결과를 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에 기록

    * 두 의무 모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하며,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