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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‧관리 제도 안내 소책자 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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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-12-23 09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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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및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□ 근거법령

1) 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2)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

 


□ 주요내용

1) 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구축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

    유지보수관리 기준 준수 및 전문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됨.

2) 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과 기록작성,

    보관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.


 

□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 신고방법

1) 제출 서류를 해당 주소지 구청에 신고

 

붙임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 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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